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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사가 되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9 06:45:48오피니언

평택시의사회·국힘 필수·응급·1차 의료 정상화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동행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평택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환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또 그는 1차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와 관련 변 회장은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있어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환자 이송 거부를 금지하는 고시가 추진되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담당하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된 대책은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며 "북유럽처럼 낮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골 1차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밤엔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유의동 의장은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라고 답했다. 
2023-11-25 16:43:38병·의원

국민의힘 "면허취소법은 과잉규제…의료환경 위축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법안으로 의료환경이 위축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참석했다.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의료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3-04-07 12:21:00병·의원

민주당 규탄 열기 계속되는 의료계…"반드시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했다.간무협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들과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참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민초 의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규탄 시위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간호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희생했음에도 이들의 영역을 뺏어 간호사에게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직업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는 오는 총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더러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를 가능케 해 커 현행 의료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선거법위반·임대차보호법위반·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경북의사회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의사들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공의모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악법을 막아야한다는 것.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모든 의사의 미래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며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14 19:51:36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경실련, 면허제한법 본회의행 환영 "자격없는 의사 물러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제한을 담은 의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부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 회의 모습.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날(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여야 표결을 거쳐 의사면허제한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경실련은 "법제사법위원회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의사면허제한법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실련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의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 붕괴 주장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공공의대법 통과도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함께 의료계 반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핑계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공공의대법 등 특혜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훼손된 보건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결연한 태도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2-10 14:55:56병·의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의료계 만의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응급실 살인미수·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계에서 의료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12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8.1%가 최근 1년 이내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의료계에서 이번 사건들에 분노는 하지만 경악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응급실 폭언·폭행이 일상으로 여겨질 만큼 빈번히 일어나 체념상태라는 것.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인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형량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은연중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사법절차를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엄중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사건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악결과를 온전히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순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많은데, 진료순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위중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의사가 한 명뿐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그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은 물론 환자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일이다.의료인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관련 논의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2-07-06 10:38:23오피니언

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시켜라"...법사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지난달 26일, 계류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경실련 측의 평가다. 특히 경실련은 직역 특혜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03-15 11:34:00병·의원

뿔난 환자단체 "면허취소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국회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표결처리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까지 동의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10여 차례 걸쳐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의사협회 반대로 좌절됐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환기시켰다. 이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의 면허 영구박탈 주장을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2021-03-02 14:13:48병·의원

총파업 카드 속 의사집단행동 “사망률 영향없다” 연구 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2-23 05:45:57학술

의협 "살인·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단체행동 불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여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기존 강경 대응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작 직무와 관련도 없는 범죄 및 형을 집행받은 이후 5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살인이나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고 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요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쟁점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 반대 "일부 언론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 유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권 제한 기본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 심각한 문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병의협은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2-22 12:04:54병·의원

대학병원 건보보장률 천차만별...강남차병원 74곳중 최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정부에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최대 14%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국립)의 79.2%이고, 최저 병원은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사립)의 47.5%로 1.7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단체 강당에서 '74개 국립 및 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2일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14개와 사립대병원 60개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보를 파악한 수치이다.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를 분석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74개 대학병원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 사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7%로 약 5% 차이를 보였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과 상위 10개 병원을 비교하면 격차가 심화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양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와 하위 10개 대학병원 현황. 74개 대학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은 47.5%이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은 79.2%로 환자 부담률에서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보장률 수치로 보면, 강남차병원의 경우 환자가 50%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가 20%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장률 하위 병원 10개는 강남차병원 47.5%를 비롯해 칠곡가톨릭병원 47.6%, 경희대병원 49.2%, 강동경희대병원 54.8%, 강남세브란스병원 58.6%, 원광대 산본병원 59.2%, 서울백병원 59.4%, 고려대 안암병원 59.8% 한림대 성심병원 60.2%, 고려대 안산병원 60.6% 등 모두 사립대병원이다. 반면,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79.2%를 포함해 칠곡경북대병원 70.3%, 양산부산대병원 69.9%, 서울대병원 69.5%, 충북대병원 69.4%, 부산대병원 69.1%, 고신대 복음병원 69.1%, 경북대병원 68.3%, 대전성모병원 67.8%, 제주대병원 67.8% 등이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전남과 경북, 울산시에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와 최저 병원 차이 비교. 특히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에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국민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 개선 없이는 의료계 이기적 행태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신증설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1-02-22 11:44:43병·의원

연초부터 리베이트 의료계 정조준…교수·개원의 초긴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됐던 상위권 제약사 발 리베이트 여파가 2021년 새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료진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대학병원은 내부적으로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진행할 정도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9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에 이어 12월 추가로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한 경찰은 최고경영진이 리베이트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주요 사립‧공공 대형병원 소속의 의사들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제약사 측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취재 결과, 해당 제약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 관련 사안을 맡기고 향후 있을 법적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대형로펌에 해당 사건을 맡겨 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앞서 벌어진 사건처럼 오너의 구속은 막아내겠다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다만, 이전사례와 수사당국의 의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 법적소송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상위권 제약사의 리베이트 여부가 논란이 되자 다른 국내사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영업담당 임원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기업의 고위층이 사건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의견이 돌 정도로 제약업계에서는 비중있는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의 조사가 추가로 다른 제약사들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적으로도 한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생겼다"며 "사례를 든다면 경찰이 다른 리베이트 건을 조사하다 우연하게 음료수 제공 여부를 두고서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 받은 적이 있다. 음료수 제공 여부를 두고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정도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주요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교수와 펠로우급 의사들에게 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약사 측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직 후 내부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 측에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는데 관여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주요 대학병원 내 교수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혹여나 연루될 경우 개인을 떠나 병원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A대학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 사태 이후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나"라며 "자칫 연루될 경우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약사는 영양 수액제와 함께 주요 전문의약품을 개원과에 더해 대형병원에까지 유통했기 때문에 해당 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1 05:45:59제약·바이오

스텐트 업체 원가 부풀리기 의혹...5년간 500억 부당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삼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 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로 고가 수입하고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 천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약 70만원짜리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A업체는 국외 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이 제공한 A업체 원가 부풀리기 방식 모식도.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와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치료재료 수입 구조가 총판대리점에서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를 토한 수입 구조로 변화됐고, 당국은 수입가격 고가 허위신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12:00:29정책

전담검사 출신이 밝힌 불법 리베이트..."없어지지 않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김형석 변호사 최근 JW중외제약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단 해당 제약사 압수수색은 마쳤고, 곧이어 의사소환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백 여명의 의사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검 제약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리베이트 규모와 연루된 의사들이 많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서울대, 41회 사법, 31기 연수원)는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거친 이른바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검사'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맡았던 수임사건이 A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이다. 그러다가 돌연 18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경권 대표변호사)에 합류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금융 등 각종 형사사건 대응 및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불거진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 존재했던 복지부 주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없어졌다. 서부지검은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중대범죄수사과 특수부나 의약전담 형사2부에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약사 압수수색 후 나온 정보가 정리되면 연루된 의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4~600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만큼 많은 인력이 조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실제 조사 규모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 막상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불법리베이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관리대상기록만 있지만 실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돈봉투 배달사고도 은근히 많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증거 확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가 재산정될 수 있으며, 또 대상자가 가려진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쉽지 않은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금출처가 소명이 되고 댓가성 처방기록 등이 있으면 의사들 또한 단순부인만으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가치를 판단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는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확인된 시점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윤리성 강조, 불법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때라 사실로 밝혀지면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수많은 제약사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제네릭)을 팔아야하는 구조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일종인 리베이트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이를 위해 상여금, 포인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불법자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번 리베이트 사건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규제만 강조하면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적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합법적 리베이트로 양성화시킬 부분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역할은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을 떠나면서 역할은 바뀌었지만 법조인으로서 입증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같다"며 "특히 제약산업 리베이트 수사구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의뢰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2020-07-16 05:45: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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